
2월 26일 심야 회의에서 독일 연방하원은 항공보안법 개정 2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요 인프라 상공에서 무인항공기(드론)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은 연방경찰과 엄격한 조건 하에 군대가 민간 항공을 위협하는 드론을 탐지, 차단, 필요 시 격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025년 독일 공항 인근에서 무단 드론 침입이 175건 이상 기록되어 2024년의 두 배에 달했다.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공항에서는 여러 차례 짧은 폐쇄가 발생해 항공사들이 약 1,900만 유로의 우회 및 안전 조치 비용을 부담했다. 입법자들은 기존 규정이 공항 울타리 밖에서 출발한 드론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결정 절차 간소화가 포함되며, 내각 승인 대신 국방부가 군 지원을 몇 분 내에 승인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행정 위반에서 최대 2년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 범죄로 재분류된다. 공항은 독일 항공교통통제국(DFS)의 인증을 받은 무선 주파수 방해기와 운동 에너지 요격기를 사용할 권한도 갖게 된다.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예기치 않은 활주로 폐쇄 위험이 줄어드는 반면, 공항 내 보안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항공 운영자는 예정된 드론 시험 비행을 사전에 드론 탐지 시스템에 통보해야 하며, 라이프치히/할레 등 허브 공항에서 드론을 이용한 지상 배송을 하는 물류업체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군대의 국내 보안 개입에 우려를 표하지만, 내무부는 군의 역할이 생명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에 한정된다고 강조한다. 새 법안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항들은 운영 매뉴얼과 직원 교육을 5주 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