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하원은 연방 공공 계약 금액이 5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부문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단체교섭 준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내 건설 및 서비스 분야의 임금 덤핑을 겨냥했지만, 독일 인프라 입찰에 참여하는 국제 서비스 제공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2월 26일 승인된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계약업체와 임시직 소개업체는 파견 근로자가 독일 단체협약에 명시된 최저임금, 휴가 권리, 휴식 시간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벌금 부과, 최대 3년간 연방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노동부 장관 바르벨 바스는 이 조치가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돈이 저임금 노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행정 부담이 특히 지역별로 복잡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문 엔지니어링 분야의 소규모 EU 하도급업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 프로젝트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관련 ‘Branchentarifvertrag’에 따른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출장일, 초과근무, 대기 근무 수당이 독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민 상담가들은 현장 점검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비EU 파견자의 체류 허가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공포 후 90일 뒤 시행되며, 다국적 공급업체들은 준수 서류, 급여 시스템, 파견 근로자 신고 절차를 신속히 새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