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3일에 발표된 법령 제12,863호는 2003년 브라질-칠레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하는 프로토콜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 최고 세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되었으며, 원격 근무일을 주재국 외에서 보낸 경우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포르토알레그레 사무소에서 산티아고 기반의 광산 및 핀테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니어쇼어’ 브라질 컨설턴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12개월 기간 내 183일 미만의 단기 프로젝트에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명확히 하여, 이전에 짧은 파견 기간에도 칠레에 법인 등록을 해야 했던 원천징수 의무를 없앴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동반 배우자도 비즈니스 외 디지털 서비스(예: 원격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거주국에서만 과세된다는 ‘기타 소득’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세무 부서는 파견 비용 예측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EY 브라질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6만 달러 패키지 기준 6개월 파견 시 약 9,600달러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칠레 국세청은 2027년부터 공동 세무 감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정확한 근무 시간 기록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비준 통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실질적인 변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