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2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포괄적 이민법안, 공식 명칭 ‘2026년 H-1B 비자 남용 종식법’은 인도 인재들의 미국 진출 경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안 초안은 신규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동결하고, 연간 발급 한도를 25,000건으로 대폭 축소하며, 졸업 후 선택적 실무훈련(OPT)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청원 고용주에 대해 최소 연봉 20만 달러를 요구하는 한편, 임시 근로자의 영주권 전환도 금지한다. 인도 출신 학생, 전문가, 아웃소싱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인은 전체 H-1B 수혜자의 약 70%를 차지하며, F-1 학생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최대 집단이다. 워싱턴과 하이데라바드의 이민 변호사들은 OPT와 H-1B의 동시 제한이 미국 학위에서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를 제거해, 졸업생들이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인도 기반 IT 서비스 대기업과 이들과 계약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3년간의 H-1B 중단이 프로젝트 팀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아, 팬데믹 이후 현장 근무 증가 추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베테랑 변호사들은 이 법안 통과가 확실치 않다고 강조한다. 모든 이민법안은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필리버스터 문턱을 넘어야 하며, 최근 몇 년간 유사한 강경안들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정치적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임금 기반 선발 시스템과 같은 일부 조항이라도 법으로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2027년 신청 시즌 이전에 인재 배치 예산, 급여 체계, 이전 일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인도 기업 인사 책임자들이 취할 실질적 조치로는 H-1B 신분이나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가 위험한 직원을 파악하고, 특정 역할에 대해 O-1 또는 L-1 비자 대안을 모색하며, 캐나다와 유럽에서의 캠퍼스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학들은 2026년 봄 입학생들에게 OPT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조기 CPT 인턴십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인도 외교부는 이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비자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법안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미국 이민 정책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임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고히 보여주며, 인도 중심의 인재 이동 프로그램도 이에 맞춰 목적지를 다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