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 발표된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비유럽경제지역(EEA) 국적자가 셰프 드 파르티(chef-de-partie) 직무를 위한 장기 체류(Type D) 취업 비자 거부에 대해 제기한 사법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전문 자격, 관련 경력, 개인 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비자 담당관의 판단이 합법적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기업부 고용허가과가 이미 해당 직위에 대한 일반 취업 허가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담당관은 신청인이 직무 수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신하지 못했다. 판사는 취업 허가와 비자가 별개의 결정이라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자는 신뢰성과 서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대업과 외식업계 고용주들에게 이번 판결은 취업 허가 획득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인사팀은 해외 채용자가 원본 요리 자격증, 검증 가능한 추천서, 도착 후 자립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업계의 인력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심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증거를 재평가하지 않고, 결정권자가 법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는지만 판단한다. 신청인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감수해야 할 재정적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