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미국 해안경비대는 6월 13일 새벽, 항공 감시를 통해 푸에르토리코 데세체오 섬을 향해 가는 25피트 목조 선박을 발견한 후 해상 작전을 펼쳤다. 국가항공보안작전센터의 DHC-8 항공기가 90분 넘게 선박을 추적한 뒤, 해안경비대의 조셉 네이피어 함정을 푸에르토리코 서해안에서 약 15해리 떨어진 지점으로 안내했다. 새벽 2시경 함정이 접근하자 선박은 해안으로 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곧 멈췄다. 승무원들이 선박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갑판 아래에 40명의 이주민이 빽빽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남성 34명, 아이티 남성 3명, 도미니카 여성 2명, 우즈베키스탄 남성 1명으로, 모두 입국 서류가 없었다. 이들은 모두 CBP의 라미 섹터로 이송되어 생체 인식 검사와 8 U.S.C. 1324조(밀수) 및 1325조(부적절한 입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푸에르토리코의 긴 해안선을 이용해 공식 입국항을 거치지 않고 미국 영토에 침투하는 이른바 ‘단거리 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BP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주변 해상에서의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으며, 이는 본토의 육상 국경 단속 강화와 카리브해 지역의 갱단 불안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미국 고용주들에게 이번 단속은 CBP가 해안 지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 입국이 발생할 경우 작업장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계절 노동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기업들은 I-9 서류를 재점검하고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방문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권 단체들은 박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포 심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촉구했으며, 국무부가 여전히 아이티를 ‘여행 금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어 아이티로의 강제 송환이 여전히 문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