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규제 당국이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 모튼 베이 지역의 약 40개 레스토랑과 카페를 대상으로 기습 점검을 시작하며 한 주를 열었다. 공정근로감독관(FWO)과 호주 국경수비대(ABF) 후원 모니터링 담당관들이 6월 2일 동시에 현장에 도착해 6월 15일까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임시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 소지자, 특히 후원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직종인 셰프 고용주들이다. 이번 합동 태스크포스는 2024년 이민법 개정안(고용주 준수 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ABF에 이민자 착취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출입과 민사·형사 처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담당관들은 임금 기록을 감사하고, 다국어로 직원들을 인터뷰했으며, VEVO 시스템을 활용해 비자 근로 권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고용주들에게는 이민 신분을 이용해 근로자를 위협할 경우 최대 2년 징역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패스트푸드나 캐주얼 다이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단속은 비자 발급 후에도 후원 의무가 계속됨을 상기시키는 신호다. 조건 8607에 따라 482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직종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는 28일 이내에 내무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공개 명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정부 시범 사업도 함께 알렸다. 담당관들은 임금 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직장 정의 비자’와 ‘보고 보호 강화 시범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FWO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비자 소지자 관련 소송이 171건, 벌금 총액은 3,900만 호주달러에 달하지만, 규제 당국은 이번 주와 같은 정보 기반의 적극적 감사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및 이동 관리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 당국보다 먼저 근무표, 급여 명세서, 근로 권한 기록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급여 명세서 번역본을 제공하며, 지명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이 형사 처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영구적 임시 상태 종식’을 정치적 목표로 삼은 만큼, 2026년까지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