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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국 30일 무비자 입국 조치 연말까지 계속 유지 확인

7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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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국 30일 무비자 입국 조치 연말까지 계속 유지 확인
독일 연방 외무부는 7월 18일 중국에 대한 여행 및 안전 권고를 업데이트하며, 독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일부 지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설명입니다. 이 비자 면제 조치는 2025년 12월 처음 발표되어 연장된 것으로,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및 경유에 적용됩니다. 개인 숙소에 머무르는 여행객은 여전히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국에 등록해야 하며, 호텔 숙박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처리됩니다. 특히 외무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출국 금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비자 면제가 현지 법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이 조치가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국적자들은 약 68만 건의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사팀은 이제 비자 예산을 중국의 변화하는 데이터 보안 규정에 대한 준수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단기 파견자들이 입국 서류보다 더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이 정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포함해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징의 일방적 비자 면제 전략과도 맞물립니다. 여행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도가 2019년 수준의 81%까지 입국자 수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루프트한자는 이미 겨울 스케줄에 프랑크푸르트-상하이 노선을 하루 두 편으로 늘렸으며, 10월 광저우 박람회 전에 뮌헨-선전 노선 재개도 검토 중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출장 직원들에게 30일 체류 기간이 도착 다음 날 00시부터 시작되며, 장기 체류 허가로 전환하려면 적절한 Z, R, M 비자를 소지하고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 초과 시 최대 1만 위안의 벌금과 구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Auswärtiges Am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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