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고등교육국(OSHE)은 2026년 7월 22일 방송을 통해 주 내 62개 공·사립 대학에 DHS의 F-1 및 J-1 비자 소지자 고정 입학 규정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지는 연방 정부의 주요 변경 사항인 4년 제한, 필수 연장 절차, 단축된 유예 기간을 요약하며, 등록처와 국제학생 담당 부서가 가을 학기 시작 전 준수 절차를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OSHE는 상태 종료일 관리 실패 시 SEVIS 위반으로 연방 연구비 및 학생 재정 지원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소송으로 시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등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캠퍼스 차원의 ‘연방 조치 영향’ 보고를 요청하며 주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뉴저지의 조기 대응은 제약, 핀테크, 물류 산업이 루터스, 스티븐스 공대, 프린스턴 대학원 출신 인재를 대거 채용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장 절차가 미흡하면 국제 STEM 인재가 신분을 잃고 인턴십 및 졸업 후 OPT 근무 자격을 상실해 산업계 인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학들은 학생 정보 시스템 점검, 지정 학교 담당자 대상 신규 I-539 양식 교육, 학사 일정 조정으로 논문 연장과 이민 기한을 맞출 것을 권고받았다. 뉴저지 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은 인턴십 시작일이 연장 신청과 겹치지 않도록 경력지원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OSHE의 선제적 대응은 연방 이동성 규정에서 주 고등교육 당국이 핵심 중개자로 부상하는 사례로, DHS에서 대학과 채용 기업으로 준수 책임이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해 다른 주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