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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및 J-1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기간 상태’ 종료 제안

6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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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및 J-1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기간 상태’ 종료 제안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국제관계 사이트에 6월 16일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관보에 제출한 규정 초안은 F-1 학생과 J-1 교환 방문자의 무기한 체류 허용(D/S)을 고정된 종료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해당 비이민자는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해 현재 처리 속도 기준으로 2년마다 I-539 양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학업 목표 완료 및 승인된 훈련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30년 이상의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 단체들은 USCIS가 이미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어 연장 지연 시 졸업생들이 선택적 실습(OPT)이나 STEM OPT를 시작하지 못해 캠퍼스 연구와 기업 인재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HS는 고정 기간 설정이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고 학생 입국을 다른 비이민자 범주와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문제의 핵심이 악의적 학자가 아니라 부실한 출국 추적 시스템이라고 반박합니다. 규정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 건의 추가 I-539 신청이 예상되며,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지만 학교와 고용주에 수백만 달러의 행정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연수생과 인턴의 비자 만료 추적을 인사관리시스템(HRIS)에 통합하고, 반복 신청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며, 연장 신청 중일 때 원격 근무나 미국 외 근무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올여름 60일 공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전 이 규정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F-2 및 J-2 신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족 여행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만료 임박 비자를 소지한 채 국경을 넘을 경우 적시에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해 재입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정책도 적절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출처: UT Southwestern – Immigration News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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