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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워크앤홀리데이 협정 갱신; 고용주들, 더 넓은 청년 이동성 인재 확보에 주목

7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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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워크앤홀리데이 협정 갱신; 고용주들, 더 넓은 청년 이동성 인재 확보에 주목
호주 내무부는 2026년 7월 22일자로 상호 워크 앤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62) 국가 목록을 갱신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국가 추가는 없었지만, 대사관 연결과 쿼터 현황이 명확히 정리되어 행정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청년들의 이동성을 활용해 접객업, 농업, 지역 관광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캔버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개편은 워킹홀리데이(서브클래스 417) 제도에서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한국의 연령 제한이 35세로 상향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민 대행업체들은 유럽에서의 문의가 전월 대비 28% 급증했다고 전하며, 명확한 온라인 안내가 건강보험과 세금 요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업과 노인복지 분야 고용주들은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농민 연맹은 이번 주 상원 위원회에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상호 쿼터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개정된 웹페이지에는 각 협력국별 담당 대사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후원서 작성과 신원 조회가 한층 간소화되었다. 글로벌 인력 관리팀에게는 사전 심사된 일할 준비가 된 배낭여행자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으로, 성수기 인력 충원에 유용하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신청 수수료(VAC) 25% 인상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지원자들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한 공정근로감독관(Fair Work Ombudsman)의 온보딩 서식이 새로 적용된 12% 연금율을 반영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Department of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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