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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프랑스 국경 넘나드는 원격 근무자 34일 규정 명확히 하며 엄격한 근무일 관리 촉구

7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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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프랑스 국경 넘나드는 원격 근무자 34일 규정 명확히 하며 엄격한 근무일 관리 촉구
7월 23일, 룩셈부르크 법률사무소 아렌트 & 메데르나흐(Arendt & Medernach)는 6월 24일 룩셈부르크 세무당국이 발행해 현재 시행 중인 순환통지 LG-Conv.D.I 61호에 대한 고객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 순환통지는 2018년 프랑스-룩셈부르크 이중과세협정에 명시된 34일 허용 기간을 공식화한 것으로, 룩셈부르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프랑스 거주자가 매년 최대 34일간 그랑뒤크 외부(프랑스 또는 제3국 어디든)에서 근무해도 프랑스에 과세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은 계산 규칙을 명확히 하며, 출퇴근일과 원격근무의 일부 일수도 허용 기간에 포함되지만, 출장에 붙은 주말은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중 중간에 고용된 직원에 대해 비례 감축 방식을 도입하고, 허용 기간을 초과할 경우 프랑스가 룩셈부르크 외에서 근무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로렌과 알자스에서 매일 통근하는 12만 명에게 이번 명확화는 팬데믹 기간 3년간 이어진 재택근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룩셈부르크에 공유서비스센터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파리에서의 임시 원격근무, 연수, 회의 등이 프랑스의 원천징수 의무와 급여 재처리를 촉발할 위험이 있음을 관리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인사팀은 룩셈부르크가 9월 1일 전자 신고 플랫폼을 가동하기 전까지 새 지침에 맞춰 원격근무 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물리적 근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이중과세 청구와 미신고 원천징수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원격근무에 대한 프랑스 사회보장 상한선(연 34일)은 변함없으나, 세무 데이터와 A1 증명서 간 교차검증이 시작되면 감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Arendt & Meder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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