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의 논쟁 끝에 국토안보부는 7월 17일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I 미디어 대표자에 대한 무기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S)’을 폐지하는 314페이지 분량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주요 고등교육 단체인 NAFSA는 7월 23일 대학과 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미칠 운영상의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실행 브리핑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발효되며, 국제 학생과 학자들이 미국 내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새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최대 4년(영어 연수는 최대 24개월)까지 유효한 ‘입국 허가 만료일(Admit-Until Date)’이 명시된 I-94 카드를 발급한다. 추가 체류가 필요한 학생은 만료일 이전에 I-539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체인식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국 후 새 비자로 재입국해야 한다. 졸업 후 체류 유예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학교 전학, 전공 변경, 동일 학위 내 이동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고용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캡갭 기간과 선택적 실습훈련(OPT) 중 자동으로 부여되던 무기한 F-1 취업 허가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인사팀은 각 직원의 I-94 만료일을 관리하고 연장 신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대학들은 지정 학교 담당자(DSO)의 업무량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규모 학교는 규정 준수를 외부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이민 서비스 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안보부는 고정된 만료일 도입이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고 학생 프로그램을 다른 비이민 신분과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규정이 STEM 인재 유입을 저해하고 이미 9개월에 달하는 I-539 처리 지연을 악화시켜 USCIS에 업무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러 고등교육 단체가 소송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은 예정대로 시행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는 내부 추적 시스템 점검, 입학 허가서 및 홍보 자료 업데이트, 추가 신청 수수료 예산 확보, F-1 학생들에게 단축된 30일 유예 기간 교육 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관리자들은 I-539 학생 연장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도입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데, 이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혼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새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최대 4년(영어 연수는 최대 24개월)까지 유효한 ‘입국 허가 만료일(Admit-Until Date)’이 명시된 I-94 카드를 발급한다. 추가 체류가 필요한 학생은 만료일 이전에 I-539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체인식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국 후 새 비자로 재입국해야 한다. 졸업 후 체류 유예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학교 전학, 전공 변경, 동일 학위 내 이동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고용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캡갭 기간과 선택적 실습훈련(OPT) 중 자동으로 부여되던 무기한 F-1 취업 허가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인사팀은 각 직원의 I-94 만료일을 관리하고 연장 신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대학들은 지정 학교 담당자(DSO)의 업무량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규모 학교는 규정 준수를 외부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이민 서비스 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안보부는 고정된 만료일 도입이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고 학생 프로그램을 다른 비이민 신분과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규정이 STEM 인재 유입을 저해하고 이미 9개월에 달하는 I-539 처리 지연을 악화시켜 USCIS에 업무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러 고등교육 단체가 소송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은 예정대로 시행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는 내부 추적 시스템 점검, 입학 허가서 및 홍보 자료 업데이트, 추가 신청 수수료 예산 확보, F-1 학생들에게 단축된 30일 유예 기간 교육 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관리자들은 I-539 학생 연장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도입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데, 이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혼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출처: NAF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