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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마라티, 제재 대상 외국 군사 무관의 출입 허가 및 거부는 국방부 권한이라고 밝혀

8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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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마라티, 제재 대상 외국 군사 무관의 출입 허가 및 거부는 국방부 권한이라고 밝혀
브라질 외교부(이타마라티)는 의회에 외국 군사 무관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법적 권한은 국방부에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제 제재 대상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명은 미국 재무부가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 중인 베네수엘라 루이스 헤라르도 레예스 리베로 장군이 브라질리아에서 방위 무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이유를 묻자 나온 것입니다. 7월 31일 전달되어 8월 3일 공개된 이타마라티의 문서에 따르면, 대사와 달리 군사 무관은 오직 국방부가 심사하며, 군 지휘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단순히 해당 결정을 발신국에 전달할 뿐입니다. 문서에서는 제3국 제재를 근거로 무관을 거부한 국내 선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국제 관행상 “양국 간 이해관계와 상호주의”를 고려할 뿐 일방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 제재 등 다자간 규정이 있을 경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번 사례는 “비정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미국이나 EU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 브라질 입국이나 공식 비자 발급에서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제재 대상자 심사를 하는 기업들은 브라질 당국이 다자간 제재가 아닐 경우 외교, 공식, 일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팀은 브라질의 여행 및 파견 결정도 별도의 위험 요소로 간주해 국경 간 회의, 파견, 실사 계획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EU 제재 기준에만 맞춘 배경 조사가 브라질 관련 업무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브라질 입장을 반영해 글로벌 이동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비자 발급 후에도 평판 문제나 금융 거래 장애 가능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처: V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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