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6일 각료회의에서 프랑스 정부는 2026년 2월 18일 인도와의 1992년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을 승인했다. 재무장관 뤽 가르니에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이번 개정안은 벵갈루루와 뭄바이에서 근무하는 프랑스인 주재원과 파리에서 근무하는 인도 내 기업 간 전근자들의 급여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던 해석상의 공백을 해소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단기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사업장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과세를 OECD 최신 기준에 맞추는 조항이 포함됐다. 캡제미니와 사프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양국 간에 교체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중 원천징수와 프랑스에서 외국 세액공제 신청 시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 사회보장증명서가 인도 당국에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EU의 ESSPASS 도입과도 연계된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고 뉴델리의 상호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7년 과세연도 이전에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 예산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번 의정서 적용 시 총 과제 비용에서 최대 8%까지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PwC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해 주재원 비용 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섀도우 급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인도 및 프랑스 주재원들에게 이번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연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