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는 9월 23일 전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체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20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일부 도우미들이 승인된 고용주 가정 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여러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급습했다. 홍콩 법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특정 고용주와 사전 등록된 주소에 한정된 특별 고용 비자로 입국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유급 활동은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최대 2년 징역과 5만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부는 도우미뿐 아니라 고용주도 체류 조건 위반을 방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국경절 ‘골든위크’를 앞두고 수천 명의 도우미가 귀국하고 새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맞춰 올해 진행된 일련의 준수 캠페인 중 최신 사례다. 고용 대행사에는 고객 대상 재교육을 권고했으며, 홍콩과 다른 지역을 오가며 직원 교체가 잦은 다국적 가정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를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이번 단속은 철저한 입사 절차와 근무 추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해외 주재 임원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후원하는 기업은 승인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허용된 업무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하며, 계약 중간에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를 계획해야 한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의도치 않은 위반도 도우미 신분과 기업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민부는 전용 핫라인(+852 185 185)과 온라인 신고 포털을 운영 중이며, 고용주들은 연말 휴가철 단속이 강화되기 전에 내부 정책을 즉시 점검해 처벌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