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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700개 도이체반 전역 역에서 전국 음주 금지령 시행

10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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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700개 도이체반 전역 역에서 전국 음주 금지령 시행
오늘 독일 주요 철도역에 도착하는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스피커를 통해 “알코올 금지(Alkoholverbot)”라는 새로운 안내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도이체반(Deutsche Bahn, DB)은 5,700개 역과 모든 승강장에서 알코올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결정은 쾰른, 뮌헨, 함부르크 등 40개 대형 터미널에서 18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폭력 사건, 쓰레기 투기, 직원 폭행이 눈에 띄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역 내 면허가 있는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맥주나 와인을 구매해 마실 수 있으나, 그 외 구역에서는 개봉된 음료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되며, 반복 위반자는 역 전체 출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DB 보안팀과 연방경찰(Bundespolizei)이 협력해, 신랑 파티 그룹이든 노숙인이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DB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시민이 이 정책을 지지하지만, 사회복지 단체들은 문제가 역 앞 광장이나 인근 거리로 옮겨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의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용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ICE 열차 탑승 전 맥주 한 잔을 즐기던 여행객들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해야 하며, 기업들은 장거리 열차 외에는 역 내 음주가 금지됨을 반영해 출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여성 직원과 해외 방문객들이 자주 호소하던 심야 승강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역 내 소매점들은 매출 감소에 대비하며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파견 직원들은 열차 내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장거리 ICE 및 인터시티 열차에서는 여전히 음주가 허용되지만, 지역 열차는 각 운영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DB는 첫 6개월간의 사고 데이터와 승객 설문을 바탕으로 금지 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 철도 운영사들도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독일 철도법이 DB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사 부서들은 특히 출퇴근용 패스 소지 직원이 다구간 이동 중 실수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판례를 주시해야 한다.
출처: Tagessc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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