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무역고용부(DETE)는 고용 허가 처리 시간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다국적 기업들에게 신입 직원 및 파견 직원의 취업 허가 취득 소요 기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DETE는 10월 13일 접수된 핵심기술 고용 허가(CSEP) 신청서, 9월 17일 접수된 일반 고용 허가 신청서, 그리고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10월 20일 접수된 신규 사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ICT) 신청서까지 처리 중이다. 모든 허가 유형의 갱신 신청서는 8월 5일 접수분부터 처리되고 있으며, 심사 및 항소는 4월 말 접수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접수일 기준 엄격한 순서대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신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공개된 일정이 인사 계획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다. ICT 처리 속도의 진전은 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기존 직원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동시키는 다국적 기업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고용 허가 처리 지연은 DETE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아일랜드의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 인기를 반영한다. 기업들은 CSEP의 경우 최소 6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노동 시장 검증이 필요한 일반 허가의 경우 훨씬 긴 기간을 동원 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DETE는 신청서가 불완전할 경우 대기열 뒤로 밀리므로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정책적으로 이번 업데이트는 2025-29년 정부 인재 전략과 부합하며, 고숙련 이민을 우선시하면서 임금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기술, 생명과학,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기록적인 공석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처리 현황은 2027년 OECD 최저 법인세 도입을 앞두고 아일랜드 허브 인력 배치를 준비하는 이전 담당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