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퀘벡주는 2025년 12월 17일 이후로 3년 이상 퀘벡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허가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NCLC 4급 수준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퀘벡의 광범위한 언어 보호법인 법안 96과 일치하며, 프랑스어 사용 직장 내 통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2025년 12월까지 언어 능력 향상 기간을 부여받으며, 다년간 근무를 계획하는 신규 입국자는 언어 교육 비용을 이동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류창고나 식품 가공업 등 교대 근무나 계절 근무에 의존하는 산업은 수업료와 시험 비용 등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지역 세제프(Cégep)와 단체 수업을 협의 중이며, 대형 제조업체는 고부가가치 직무를 퀘벡 외의 이중언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수 관점에서 인사팀은 직원 근속 기간을 면밀히 관리하고, 3년 근무 시점 이전에 공식 언어 평가를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허가 거부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본국 송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 위에 각 주별 규제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별 맞춤형 인력 이동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조치는 퀘벡의 광범위한 언어 보호법인 법안 96과 일치하며, 프랑스어 사용 직장 내 통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2025년 12월까지 언어 능력 향상 기간을 부여받으며, 다년간 근무를 계획하는 신규 입국자는 언어 교육 비용을 이동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류창고나 식품 가공업 등 교대 근무나 계절 근무에 의존하는 산업은 수업료와 시험 비용 등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지역 세제프(Cégep)와 단체 수업을 협의 중이며, 대형 제조업체는 고부가가치 직무를 퀘벡 외의 이중언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수 관점에서 인사팀은 직원 근속 기간을 면밀히 관리하고, 3년 근무 시점 이전에 공식 언어 평가를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허가 거부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본국 송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 위에 각 주별 규제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별 맞춤형 인력 이동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