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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국경보안법 시행 후 ‘제한적 체류’ 지침 개정 및 조건 강화

1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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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국경보안법 시행 후 ‘제한적 체류’ 지침 개정 및 조건 강화
영국 비자 및 이민(UKVI)은 1월 5일, 202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65페이지 분량의 ‘제한적 체류(Restricted Leave)’ 사례 담당자 매뉴얼 개정판을 조용히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번 주 발효된 2025년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법의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법적 또는 인도적 사유로 추방이 불가능한 위험 인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및 거주 요건 확대, (2) 생체정보 거주 허가증 대신 전자비자(e-Visa) 상태 명시, (3) 조건 위반 시 최대 12개월 징역형 등 처벌 강화. 또한, 이번 지침은 12월에 발표된 최신 이민 규정과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내무부, 국경보안법 시행 후 ‘제한적 체류’ 지침 개정 및 조건 강화


제한적 체류는 소수 대상자에게 적용되지만, 정부가 점진적이고 기술 기반의 이민 신분 체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나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로 인재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망명 신청이 거부됐으나 추방이 불가능한 직원이 더 엄격한 통금 및 여행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보호 결정 대기 중인 직원이나 가족이 있다면 법률 자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새로운 조건 위반은 향후 정착 또는 귀화 신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사례 담당자에게 보고 의무 변경 사항을 안내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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