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8일 The West Australian이 보도한 연방 항공 고객 권리 헌장 초안 유출본에 따르면, 호주는 EU의 유명한 EC 261 규정에 한층 가까워지는 의무 보상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호주 내외 또는 호주를 오가는 항공편 승객은 결항 시 자동 현금 환불을 받고, 3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AUD 150에서 AUD 600까지 고정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항공사와 공항 측은 이 제도가 불만 접수를 세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문이 입수한 두 항공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청구 처리를 위해 고객 서비스 인력을 40명 추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는 이 고정 보상제가 외딴 지역 공항의 운영 현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시드니 공항은 보상 규정이 인프라 제공자가 아닌 항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초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엄격한 응답 시간 제한을 법제화하고, 계획 중인 항공 옴부즈만 제도에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호주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28%가 지연되어 여행자들이 약 AUD 1억 8,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점을 지적했다.
기업 출장 담당자에게는 이 헌장이 책임 관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행 관리 회사(TMC)는 GDS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수동 환불 추적 업무가 줄어든다. 다만, 항공사들은 헌장이 법제화된 후—내년 말로 예상되는—기본 운임과 부가 요금을 인상해 일부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팀은 이번 공청회 일정을 주시하며, 특히 헌장과 기존 기업 운임 계약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의견 제출을 고려해야 한다.
항공사와 공항 측은 이 제도가 불만 접수를 세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문이 입수한 두 항공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청구 처리를 위해 고객 서비스 인력을 40명 추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는 이 고정 보상제가 외딴 지역 공항의 운영 현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시드니 공항은 보상 규정이 인프라 제공자가 아닌 항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초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엄격한 응답 시간 제한을 법제화하고, 계획 중인 항공 옴부즈만 제도에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호주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28%가 지연되어 여행자들이 약 AUD 1억 8,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점을 지적했다.
기업 출장 담당자에게는 이 헌장이 책임 관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행 관리 회사(TMC)는 GDS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수동 환불 추적 업무가 줄어든다. 다만, 항공사들은 헌장이 법제화된 후—내년 말로 예상되는—기본 운임과 부가 요금을 인상해 일부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팀은 이번 공청회 일정을 주시하며, 특히 헌장과 기존 기업 운임 계약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의견 제출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