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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조세 조약 개정, 국경 넘나드는 근로자 위한 34일 재택근무 규정 명확화

3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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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조세 조약 개정, 국경 넘나드는 근로자 위한 34일 재택근무 규정 명확화
암스테르담/베를린 –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KPMG 글로벌 모빌리티 플래시 알림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 이중과세 조약 개정 프로토콜이 발효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새로 추가된 제13조 5-비스항에 따르면, 한 국가에 거주하는 국경 간 근로자가 해당 국가에서 연간 34일을 초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는 전적으로 고용주 소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하루로 인정되려면 최소 30분 이상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인근에 많은 네덜란드 출퇴근자가 있는 독일 고용주에게는, 재택근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복잡했던 급여 분할 계산 부담이 해소됩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는 34일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일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초과일은 실제 근무지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프로토콜에는 1년 후 한도 재검토 의사도 포함되어 있어, 준수가 원활할 경우 60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파견 계약서, 인사정보시스템 코드, 파견근로자 신고서 등을 새 과세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독일 또는 네덜란드 세무 감사 시 근무일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VPN 로그인 기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알림은 2026년 독일 급여세 감사 기간 중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1월 1일 소급 이자 및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업 모빌리티 프로그램에서 신속한 변경사항 안내를 권고합니다.
출처: KPMG GMS Flash Alert 202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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