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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부, 불법 가사노동 단속 전국적 대대적 단속으로 20명 체포

3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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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부, 불법 가사노동 단속 전국적 대대적 단속으로 20명 체포
홍콩 이민부(ImmD)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소드피시(Swordfish)’ 작전에서 불법 노동자 14명과 고용주 6명을 체포하며 도시의 그림자 경제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식당, 소매점부터 요양원, 게스트하우스 등 19곳을 급습했다. 체포된 11명은 마사지, 페디큐어, 주방 업무를 겸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였으며, 1명은 체류 기간 초과자, 2명은 취업이 금지된 방문자 또는 망명 신청자였다. 이번 단속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체류 조건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조례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2년 징역과 5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용주는 2024년 도입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과 무거운 벌금, 의무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주재 가족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모든 업무가 등록된 고용주 거주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고위 임원 가사도우미 업무를 재검토하고, 도우미가 상업 시설이나 지인 집에서 파트타임이라도 불법 근무할 수 없음을 임명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작전은 비공식 취업을 노리는 단기 방문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됨을 알린다. 청소나 케이터링 등 백오피스 업무를 외주하는 기업은 대행 인력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보증 또는 방문자 신분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우미의 여권, 홍콩 신분증, 유효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우수 인재 패스 제도와 자본 투자 입국 제도가 해외 전문가를 끌어들이는 가운데, 당국은 현지 노동자 보호와 합법적 비자 경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인사 부서는 현장 점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감사해 이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GovHK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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