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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남용 종식법’ 발의, 신규 청원 3년간 동결 추진

4월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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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남용 종식법’ 발의, 신규 청원 3년간 동결 추진
인도 관련 정책 매체 IASPoint에 따르면, 엘리 크레인(공화당-애리조나) 하원의원이 2026년 ‘H-1B 비자 남용 종식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H-1B 비자 승인에 대해 3년간 모라토리엄을 두고, 연간 쿼터를 65,000명에서 25,000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최소 연봉 기준을 20만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 비자는 금지되고, H-1B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 경로가 폐쇄되며, F-1 학생들의 선택적 실습훈련(OPT)도 폐지됩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발의 소식만으로도 인재 채용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엔지니어링, 의료 분야의 주요 H-1B 스폰서 기업들은 2028 회계연도부터 전문직 비자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임금 순위에 따른 선발 방식 도입은 캐나다와 호주에서 채택한 개혁을 반영하며, 의회가 능력 중심의 시스템 도입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안 일부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이전 예산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높은 임금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은 역할을 지역화하거나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근접 거점 설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경력 센터들도 OPT 폐지가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의 매력을 떨어뜨려, 매년 약 400억 달러의 경제 기여를 하는 국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력 이동 담당자들은 법안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H-1B 비자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력 계획 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L-1 사내 전근 비자, 캐나다 및 멕시코 국민 대상 TN 비자, 조약 국가에서의 원격 근무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IAS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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