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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취업 및 대학원 비자 체류 연장 신청 기간 단축

4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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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취업 및 대학원 비자 체류 연장 신청 기간 단축
홍콩 이민부가 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두 가지 취업 허가 제도인 비현지 졸업생 이민 제도(IANG)와 일반 고용 정책(GEP)에 대한 안내를 조용히 개정했다. 4월 16일에 공개된 업데이트된 웹페이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 체류 허가 만료 3개월 전부터만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당국은 신청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최소한 체류 기간 만료 6주 전에는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많은 IANG 및 GEP 소지자가 잦은 출장을 동반하는 지역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연장 신청이 처리 중인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생체 정보가 제출되고 서류가 완비되었더라도 홍콩을 떠나 해외에서 대기해야 한다. 체류 기간 초과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며, 향후 신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만료일을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여행 지연에 대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며, 핵심 인력이 새 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홍콩 밖에 갇히지 않도록 업무 배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된 후 처리 기간은 여전히 2~3주이나, 특히 제3자 급여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졸업생이 첫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서류 검증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동성 담당팀은 세금 신고서, MPF 납부 기록, 최신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막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엄격한 신청 기간 제한은 홍콩의 관행을 중국 본토의 거주 허가 제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역 내 이민 통제의 동기화라는 광범위한 규제 추세를 반영한다. 다국적 기업은 홍콩, 선전, 광저우를 오가는 파견 및 통근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직원들이 각 관할구역에서 항상 적절한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준법팀은 직원 안내서를 갱신해 체류 만료 시 출국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출처: Envo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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