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의회 고용위원회는 5월 6일 EU 사회보장 조정 규칙의 오랜 지연된 개정을 승인하며, 여름 휴회 전 본회의 채택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출 기간을 연장하고, ‘우편함’ 회사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의 가족수당 및 장기요양수당을 어느 회원국이 부담할지 명확히 규정한다. 벨기에에는 5만 명이 넘는 국경 근로자와 수천 명의 국제 파견 근로자가 있어, 이번 새 제도는 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전망이다. 인사팀은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당국 간 사회보험료 납부처에 대한 해석 차이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된 규칙은 EU 전역에서 유효한 디지털 A1 증명서를 도입해 서류 작업과 감사 위험을 줄인다. 기업 이민 자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벨기에의 지역별 취업 허가 개혁과도 맞물려, 직원이 벨기에에서 최소 25% 이상 근무할 경우 다국가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이 조치들은 기업이 브뤼셀에 프로젝트 팀을 두고도 단일 시장 전역으로 자주 파견하는 것을 한층 용이하게 만든다. 정치적 합의는 아직 본회의와 이사회 확인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외교관들은 최종 법안이 2027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동 인력을 점검해, 어떤 해외 주재원과 잦은 출장자가 새 체계로 전환될지 파악하고 2027년 이중 보고에 대비한 급여 시스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출처: Renew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