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수만 명의 호주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권리 이전 대행인, 회계사, 귀금속 거래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랜 기다림 끝의 ‘2차 단계’ 개혁은 호주를 글로벌 FATF 기준에 더욱 가깝게 만들고, 범죄자들이 부동산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숨기던 허점을 막습니다. 확대된 규제 대상 사업체는 준법감시관을 임명하고, 위험 기반 AML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7월 29일까지 AUSTRAC에 등록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민법은 아니지만, 글로벌 이동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 주재 직원의 부동산 구매, 이주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주, 호주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고객은 추가 신원 확인과 서류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동성 관리자들은 이주 직원들에게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정착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AUSTRAC는 매년 600억 호주달러 이상이 호주를 통해 세탁된다고 추산합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호주를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훨씬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영국과 뉴질랜드 등 동료 국가들과도 발을 맞추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AUST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