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글로벌 외교부는 7월 3일, 캐나다가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양국 간 무역 협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어, 비즈니스 방문자, 사내 전근자, 전문가 등 임시 입국과 관련된 공통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CPTPP의 노동 이동 장에 따라 캐나다와 영국 기업은 단기 서비스 제공자 및 투자자에 대한 간소화된 취업 허가 면제와 장기 파견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조사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방문자는 취업 허가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사내 전근자는 서류 간소화와 3년간 갱신 가능한 취업 허가 혜택을 받는다. 영국은 캐나다의 4대 교역국이자 2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양국 간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25년 약 247억 캐나다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 전문가들은 법률 사무소, 건축사, 기술 컨설팅 업체들이 상호 인정 및 면허 조항을 활용하면서 단기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캐나다 고용주는 CPTPP 일정에 맞춰 글로벌 이동성 정책을 검토해 직무 설명이 협정에 포함된 직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취업 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 기업이 캐나다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CPTPP 약속을 적용하도록 지시받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준은 오타와의 신뢰받는 고용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계자들은 CPTPP 가입 기업이 우선 인증을 받아 반복적인 사내 전근 처리 시간이 더욱 단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