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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로운 이민-망명법 시행…EU 이민 협약과 조화

7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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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로운 이민-망명법 시행…EU 이민 협약과 조화
프랑스의 포괄적 법령 2026-454호가 6월 6일 발표되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령은 2024년에 채택된 유럽 이주 및 망명 협약에 맞춰 외국인 출입 및 체류, 망명 권리에 관한 법전(CESEDA)을 전면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통일된 국경 심사 절차 도입, 망명 결정 기한 단축, 확대된 유로닥(Eurodac)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제3국 출신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주요 비즈니스 이동성 변화로는 외부 국경에서 의무화된 ‘사전 취약성 평가’가 도입되며,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에 대한 최대 심사 기간이 26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기업 내 인력 이동을 지원하는 스폰서 기업은 전송 대상자의 솅겐 입국 최소 48시간 전에 고용 계약서를 중앙 포털에 업로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새로운 국경 심사 IT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적격’ 표시가 된다.

프랑스, 새로운 이민-망명법 시행…EU 이민 협약과 조화


가족 재결합 규정도 간소화되어 배우자와 자녀는 프랑스 내 모든 주(프레펙튀르)에서 유효한 단일 디지털 거주 카드를 받을 수 있어 반복 방문이 불필요해진다. 반면, 불법 체류 지원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유로(기존 3만 유로)로 강화된다.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관리다. 프랑스에서 입력된 생체정보와 계약 정보는 유로닥 III를 통해 즉시 다른 EU 회원국과 공유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법인 간 인력 교류 시 문서 일관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신속한 절차가 적법 절차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내무부는 이번 개혁이 “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망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고, 급여 시스템이 새로운 디지털 계약서 추출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파견 직원들에게 강화된 국경 심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출처: Légi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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