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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황강 신항에서 공동 통관을 위한 6개 하위 법률 공포

7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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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황강 신항에서 공동 통관을 위한 6개 하위 법률 공포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곧 개장할 선전의 새로 재건된 황강 검문소 내에 위치한 황강항 홍콩 구역 운영을 규정하는 6건의 하위 법규를 공식 발표했다.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이 규칙들은 모법인 황강항 홍콩 구역 조례를 지원하며, 7월 31일 크로스보더 시설이 일반에 개방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 최초의 24시간 완전 공동 입출국 및 세관 통제소가 본격 운영되기 전 마지막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공동 입출국 모델에 따라 여행객들은 국경의 선전 쪽 단일 건물에서 홍콩과 중국 본토의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마칠 수 있다. 하위 법규는 출입국 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출입국 관리국 전용 구금 시설을 지정하며, 홍콩 세관의 현금 신고 제도를 항구 구역에 확대 적용하고, 경찰청장에게 국경을 넘는 운전자, 승객 및 방문객에게 일괄 출입 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계 택시의 운행 구역을 항구 내 모든 내부 도로로 확장하고, 승인된 본토 이동통신 사업자가 홍콩 면허 없이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의 이동성 관리자는 통합된 출입국 절차로 상당한 시간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재건된 검문소는 하루 20만 명의 통과 인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홍콩 MTR 북부 연결선이 완공되면 3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홍콩과 선전 중심 업무지구를 오가는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국경 양쪽에서 두 번 줄을 서는 대신 몇 분 만에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이 항구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 화물 운전자와 교대 근무자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기업들은 직원 셔틀 운행, 국경 간 보험 적용 범위, 특히 황강항에 적용되는 12만 홍콩달러 현금 신고 기준 등 준수 절차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행 정책팀은 항구 내 새롭게 제공되는 택시 및 이동통신 옵션을 반영해 직원 안내문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입법회는 부정적 심사 절차를 통해 이 하위 법규를 검토할 예정이며, 마지막 순간의 반대가 없으면 법규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news.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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