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00시 01분 BST부터 발효되는 영국 이민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안(HC 259, 7월 9일 의회 제출) 시행 전 마지막 24시간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국민에게 영국 전역에서 전자여행허가(ETA) 의무가 도입되며, 30개 별도 부록 경로의 서류 요구사항이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GBM) 경로의 급여 기준도 조정됩니다. 항공사는 12월까지 ETA 승인 확인 의무는 없지만, 승인 없이 탑승하려는 여행객은 기존 항공사 책임 규정에 따라 체크인 직원에게 탑승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지와 접촉한 공항 직원들은 8월 3일부터 ‘권고 확인’을 시작하라는 영국 국경청 지침을 받았다고 밝혀, 유예 기간 중에도 거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과 카타르 항공은 이미 온라인 체크인 포털에 ETA 입력란을 추가했습니다. 기업 이민 자문가들은 GCC 지역 컨설턴트들이 개정 전 체제 하에서 방문자 및 GBM 신청을 당일 접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개정 전에는 6개월 미만 체류 시 도착 후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했으나, 월요일부터는 UK Immigration: ID Check 앱을 통해 사전에 지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반복적인 이미지 캡처 실패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평점 2.8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일부 후원 근로자 코드의 급여 기준도 인상했으며, GBM 서비스 공급자 경로의 선임 영업 임원은 최소 £51,200(기존 £48,100)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인사팀은 8월 3일 이후에도 그룹 내 전근이 계속될 경우, 예산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무부 준수팀이 급여 미달을 발견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8월 2일 자정 런던 시간 이전에 전자 신청된 건은 생체정보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는 것입니다. 자문가들은 제출 확인 화면을 캡처해 두어 향후 심사 오류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