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입법회는 10월 14일 회의에서 37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FDH) 노동력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 토미 청은 고용주 보호 강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복지부 장관 크리스 선은 서면 답변에서 표준 고용계약서에 2~3개월의 법정 수습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일축하며, 현재 규정상 어느 쪽도 한 달 전 통보 또는 대체 급여 지급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기 퇴사하는 도우미와 항공권 비용을 비례 분담하자는 요구도 거부했다. 그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귀국 비용이 노동자 고립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대행사 수수료 투명성 강화 조치를 소개하며 과도한 요금 부과 시 징계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우미가 자동으로 법정 혜택을 박탈당하고 홍콩 재입국이 금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민부가 이미 비자 이력을 엄격히 심사하며 부정적 기록이 있는 도우미의 신청을 보통 거부한다고 밝혔다. 선 장관은 일괄적 박탈 조치는 국제 노동 기준과 차별 금지법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쟁은 가사도우미 문제에 대한 중산층 가정과 거주 노인들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한다. 정부는 현지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 노동자들이 싱가포르와 중동 등 경쟁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용주들은 2019년 이후 최저 월급이 21% 상승하고, 도우미들이 입국 후 잦은 이직으로 무단 결근 위험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국적 기업의 홍콩 주재원 파견에 있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가 아니다. 주택 지원 패키지는 가사도우미 접근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도우미 채용이 까다로워지면 파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 담당자들은 대행사 규제, 건강검진 지침, 재입국 금지 가능성 등 향후 진행될 공청회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채용 일정과 숙련된 돌봄 인력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규정 변경은 없을 전망이나, 노동부는 연말까지 추가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주들은 성과 문제를 꼼꼼히 기록하고, 공인 대행사를 이용하며, 비자 갱신 시 과거 고용 기록 심사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