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3일 별도 공지에서 이민부는 홍콩이 양자 워킹홀리데이제(WHS)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13개국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협정 국가는 호주(연간 5,000명)부터 네덜란드(100명)까지 다양하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파트너 국가가 추가되지 않아, 태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신흥 시장이 이번 주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산시켰다. WHS는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들이 최대 12개월 동안 홍콩에 머물며 단기 일자리나 학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경 통제가 해제된 이후 참여율이 급격히 회복되었으며, 올해 신청 기간이 열리자마자 호주와 일본은 할당량을 며칠 만에 채웠다.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을 겪는 소매 및 접객업계 고용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최대 6개월간 근무 가능한 계절 인력 확보의 중요한 통로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인사 담당팀은 WHS 비자 소지자가 홍콩 노동법상 외국인 근로자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60일 연속 근무 시 표준 의무 연금(MPF) 가입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 인턴 등록 누락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이므로, 인사 담당자들은 WHS 추적을 입사 절차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홍콩 청년들은 해외에서의 완화된 근무 규정을 이유로 호주, 캐나다, 영국 체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홍콩 청년의 해외 출국 할당량을 입국 수요에 맞춰 상향 조정할지 검토 중이며, 변경 시 파트너 국가의 동의가 필요해 2027년 초 예정된 양자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13개 해당 국가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신청 전 최소 HK$30,000(약 3,800달러) 이상의 재정 증명과 포괄적 건강 보험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할당량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지난해 비인기였던 방문 신청 의무는 폐지되어 디지털 서명을 허용하는 온라인 포털로 전환되었다.
출처: YEN.com.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