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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안보부가 자동 EAD 연장 중단하면서 노동부는 H-1B 심사 재개

11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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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안보부가 자동 EAD 연장 중단하면서 노동부는 H-1B 심사 재개
11월 5일 워싱턴 대학교 연방 정책 보고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동성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부(DOL)는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H-1B, E-3, 영주권 관련 노동 조건 신청서(LCA)와 최저임금 요청 심사를 조용히 재개했으며, 국토안보부(DHS)는 10월 30일 고용 허가서(EAD)의 대부분 자동 180일 연장 조항을 폐지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의 조치는 외국 인재의 중요한 근무 시작일 지연 문제에 직면한 고용주들에게 숨통을 틔워줍니다. H-1B 연장, 수정, 고용주 변경 청원은 다시 진행 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10만 달러 접수 수수료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쿼터 대상 H-1B는 보류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단기 근무 시작일을 재조정하고, 접수 수수료가 소급 적용될 경우 현금 흐름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안보부가 자동 EAD 연장 중단하면서 노동부는 H-1B 심사 재개


반면, 국토안보부 규칙은 일부 인도주의 신청자를 포함한 다수 비이민자 카테고리의 근로 허가 연속성을 강화했습니다. 자동 연장은 제한된 소수 그룹에만 허용되어 수천 명이 갱신 시기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근무 중단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F-1 OPT 및 STEM-OPT 보유자는 제외되지만, L-2, E-2, TPS 수혜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 담당자들은 만료일을 점검하고 180일 갱신 일정을 수립하며, 가능하다면 프리미엄 처리 비용 예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적시에 EAD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I-9 책임과 소급 임금 청구 위험에 노출됩니다.

노동부의 심사 재개와 국토안보부의 규제 강화는 장기 셧다운의 모순된 압박을 보여줍니다. 기관들은 경제를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도 인력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규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 Provost’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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