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플랫폼 Jobbatical이 프랑스 고용주 가이드를 업데이트하며, 2025년 6월부터 장기 체류 방문 비자(visa de long séjour "visiteur")로는 원격 근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1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블로그에서는 기업들이 원격 근무 직원을 Profession Libérale, Talent Passport, EU 블루카드 등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명확한 지침은 4월 내무부-재무부 합동 순환문에서 방문 비자 갱신 시 신청자가 외국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경제 활동에 종사하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여러 주정부가 거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항소와 예상치 못한 출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기존 원격 근무자 현황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며 외국 시스템에 접속하는 직원은 최소 소득 기준(현재 Talent Passport – entrepreneur 기준 연 41,055유로)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프랑스 내 고객이나 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프랑스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해외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업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이민과 세무를 긴밀히 조율해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비자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시작해 경찰 신원 조회서와 공증된 학위 증명서 준비 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 카드 갱신을 위한 이주 수당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명확한 지침은 4월 내무부-재무부 합동 순환문에서 방문 비자 갱신 시 신청자가 외국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경제 활동에 종사하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여러 주정부가 거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항소와 예상치 못한 출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기존 원격 근무자 현황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며 외국 시스템에 접속하는 직원은 최소 소득 기준(현재 Talent Passport – entrepreneur 기준 연 41,055유로)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프랑스 내 고객이나 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프랑스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해외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업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이민과 세무를 긴밀히 조율해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비자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시작해 경찰 신원 조회서와 공증된 학위 증명서 준비 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 카드 갱신을 위한 이주 수당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Jobbatical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