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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위스-헝가리 조세 조약 발효, 파견 근무 간소화

1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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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위스-헝가리 조세 조약 발효, 파견 근무 간소화
스위스와 헝가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개정 프로토콜이 2025년 11월 16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BEPS 최소 기준과 새로운 주된 목적 남용 방지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협정은 거주지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 교환 조항을 확대했으며, 고정사업장 정의를 OECD 기준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취리히와 부다페스트의 성장하는 핀테크 및 제약 허브 간 직원 파견을 담당하는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익자가 지급 회사 지분을 1년 이상 10% 이상 보유할 경우 특정 국경 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속 개인 서비스 규정이 재정의되어, 직원이 호스트 국가에서 12개월 기간 중 최대 183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는 호스트 국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이 달력 연도 단위로 측정되어 연도 중간 파견 시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스위스-헝가리 조세 조약 발효, 파견 근무 간소화


모빌리티 및 급여 담당 팀은 총액 계산 방식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일수 계산법에 의존한 파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헝가리 세무 당국은 EU 사회보장 조정 규정에 따른 적용 증명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금융국(SIF)은 기업들이 1분기 중 이중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개정된 협정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행들은 2026년 첫 배당 지급일부터 새로운 배당세율을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토콜의 남용 방지 조항은 순환 배당 경로를 어렵게 만들지만, 실제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법적 확실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헝가리에 공유 서비스 센터를 두는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기업 증가와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출처: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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