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2026년 1월 14일 전 세계 영사관에 75개국 시민에 대한 이민 비자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큰 충격을 주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밀 전보를 통해 대사관장들에게 1월 21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규 이민 비자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공공부조 수혜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재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기 체류 비자(비즈니스 B-1, 방문 B-2, 취업 비자 등)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9세기 이민 및 국적법의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정부가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행정부들은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나, 2025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 원칙을 확대 적용하며 미국 납세자 보호와 불법 이민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부의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남반구 출신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가족 재결합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중단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에서 나이지리아, 브라질, 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 지역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힌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게 되며, 국립비자센터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들의 경우 파일이 무기한 동결된다. 국무부는 항소 절차나 명확한 재개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개정된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B-1C나 EB-2 이민 청원으로 미국 내 지사로 핵심 인력을 이전하려던 다국적 기업들은 L-1, E-2, O-1 비자 등 임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장기 가족 이별, 증가하는 법률 비용, 캐나다나 영국으로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트럭 운전사, IT 전문가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인사팀은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비자 심사 중단 사실을 알리며,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단기 파견이나 미국 외 하이브리드 근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인권 단체들이 평등 보호 원칙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연방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소송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9세기 이민 및 국적법의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정부가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행정부들은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나, 2025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 원칙을 확대 적용하며 미국 납세자 보호와 불법 이민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부의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남반구 출신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가족 재결합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중단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에서 나이지리아, 브라질, 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 지역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힌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게 되며, 국립비자센터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들의 경우 파일이 무기한 동결된다. 국무부는 항소 절차나 명확한 재개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개정된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B-1C나 EB-2 이민 청원으로 미국 내 지사로 핵심 인력을 이전하려던 다국적 기업들은 L-1, E-2, O-1 비자 등 임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장기 가족 이별, 증가하는 법률 비용, 캐나다나 영국으로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트럭 운전사, IT 전문가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인사팀은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비자 심사 중단 사실을 알리며,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단기 파견이나 미국 외 하이브리드 근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인권 단체들이 평등 보호 원칙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연방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소송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