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6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2025년에 부과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면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관세 공지 26-02를 발표했다. 주로 무역 준수팀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지만, 관세를 납부한 임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이동성과 프로젝트 물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공지는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캐나다로 운송 중’이던 물품과 면제 명령 일정에 명시된 철강 품목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수입업체는 CBSA 평가 및 수익 관리(CARM) 포털의 상업 회계 신고서에 특별 승인 코드(25-0976A 또는 25-0976B)를 기재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 통제 문서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청구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성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규모 기업 이전 시 과도한 장비, 모듈식 사무실 유닛, 전시 자재 등이 해당 관세 품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면제 코드를 적용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거나 재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동성 세무 자문가들은 잘못 납부한 추가 관세 환급이 간단하지 않으며, 기업이 CARM을 통해 자진 수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CBSA 공지는 전액 관세 및 GST 면제를 받는 임시 수입품은 BSF865 임시 입국 허가서나 A.T.A. 카르네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부분 면제 대상은 CARM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철강 추가 관세 시행 이후 자본 프로젝트 동원을 계획하는 기업은 공급업체 계약서에 면제 자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람보다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전 신고 및 얼굴 인식 전자 게이트 등 여행자 대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경 계획’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캐나다가 오랫동안 예고한 항공 승객 연결을 위한 ‘자유 흐름 통행’ 모델을 도입할 때도 유사한 상세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지는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캐나다로 운송 중’이던 물품과 면제 명령 일정에 명시된 철강 품목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수입업체는 CBSA 평가 및 수익 관리(CARM) 포털의 상업 회계 신고서에 특별 승인 코드(25-0976A 또는 25-0976B)를 기재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 통제 문서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청구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성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규모 기업 이전 시 과도한 장비, 모듈식 사무실 유닛, 전시 자재 등이 해당 관세 품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면제 코드를 적용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거나 재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동성 세무 자문가들은 잘못 납부한 추가 관세 환급이 간단하지 않으며, 기업이 CARM을 통해 자진 수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CBSA 공지는 전액 관세 및 GST 면제를 받는 임시 수입품은 BSF865 임시 입국 허가서나 A.T.A. 카르네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부분 면제 대상은 CARM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철강 추가 관세 시행 이후 자본 프로젝트 동원을 계획하는 기업은 공급업체 계약서에 면제 자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람보다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전 신고 및 얼굴 인식 전자 게이트 등 여행자 대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경 계획’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캐나다가 오랫동안 예고한 항공 승객 연결을 위한 ‘자유 흐름 통행’ 모델을 도입할 때도 유사한 상세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