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열린 제39차 연방 내각 회의에서 ‘항공승객세법 개정안 2차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재무부가 작성한 이 초안은 독일의 세금을 EU 기후 목표에 맞추고, 2027년 1월 1일부터 독일 공항 출발 항공권에 부과되는 할증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은 추후 확정되지만, 거리별로 티켓당 평균 3유로에서 12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당 배출량이 더 많다는 점을 반영해 이코노미 클래스의 두 배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루프트한자와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사 프라포트가 요구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의회로 넘어갔으며, 통과가 유력하지만 업계 로비로 인해 세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 담당자들은 2027년 독일 출발 항공권 비용 상승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금 회피를 위해 EU 내 단거리 여행은 철도 이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세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보조금과 철도 전철화에 투입되는 ‘모빌리티 전환 기금’으로 조성되어 독일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재정 정책을 연결합니다. 기업 단체 예약에 대한 자가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세부사항은 여름 휴회기 이후 세관 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