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봄철 규제 개편이 강력하게 시작됐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 패키지가 4월 6일 늦게야 공개되면서,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여행 서류 수수료 인상, 슈퍼 비자 규정 완화, 그리고 지원자의 거주 의도 평가에 있어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공식 확인했다. 인도와 캐나다 언론에서 주목한 이번 조치는 정부가 비용 부담을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부분 여행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권 수수료의 소폭 인상으로, 10년짜리 성인용 여권은 CAD 163.50, 5년짜리 옵션은 CAD 122.50이다. 오타와는 이와 함께 30영업일 내에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자동 환불하는 ‘환불 보장제’를 도입했다. 이는 2025년 초 평균 대기 기간이 70일을 넘는 만성적 지연 문제에 대응한 조치로, 잦은 출장을 다니는 비즈니스 여행자와 다국적 기업의 인력 교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족 재결합 측면에서는 슈퍼 비자가 개편되어 후원자가 최근 세금 신고서 한 건이 아닌 과거 2년 중 어느 한 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방문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소득도 계산에 포함 가능하다. 체류 기간은 여전히 입국당 5년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이 부모를 가까이 두고자 할 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농촌 고용주가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를 전체 인력의 최대 15%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상한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단, 주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조치는 오타와가 전국적으로 TFW 수를 줄이는 가운데 원격지 시설의 인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주와 준주가 지방 이민 후보자의 실제 정착 의사를 판단하는 권한이 확대된다. 연방 담당관이 이 평가를 재검토하지 않아 중복 절차가 줄고 지역별 경제 이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하에서 직원 이주 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