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유학생들은 2026년 4월 1일부터 필수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위해 별도의 협동조합(co-op)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4월 9일,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추가 지침을 발표하고, 학업 허가 연장이나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결정 대기 중인 학생들의 캠퍼스 내외 취업 권한 확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협동조합 제도 변경은 학생들이 수개월씩 대기해야 했던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프로그램에 필수 취업 요소가 포함되고 정규 학생 신분인 자격 있는 학생들은 이제 별도 허가 없이 프로그램 기간의 최대 50%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학들은 이전에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부 고용주가 채용을 철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IRCC는 추가 개혁 방안으로 학업 허가 만료와 PGWP 발급 사이에 전일제 근무를 허용하는 것과, 허가 연장 심사 중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연속 통지서’를 기관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조치들이 졸업생들이 무단 체류 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막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관리팀 입장에서는 인턴 채용 절차가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고용주는 학생의 근무가 반드시 교육과정과 연계된 필수 활동임을 확인해야 하며, 순수 자원봉사나 무관한 업무는 학기 중 주당 24시간 근무 제한이 유지된다. 교육기관들은 새 규정을 반영해 지원 서한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민 상담사들은 현장 실습이 필수 과정임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를 권장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광범위한 취업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채택될 경우, 이 조치들은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되어 기술 및 공학 분야 인턴 채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맞춰질 전망이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