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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취업 허가 연장 종료한 DHS 규정 폐지 요구 소송 제기

4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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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취업 허가 연장 종료한 DHS 규정 폐지 요구 소송 제기
이민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월요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임시 최종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칙은 취업 허가서(EAD)의 자동 연장 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한 도전이다. 소송은 USCIS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진행 중인 심사 지연에 대한 증거를 임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간, 갱신 신청이 처리 중인 일부 EAD 소지자들은 자동 연장 혜택을 받아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최대 54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USCIS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국가 안보 정책에 따른 추가 심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 유예 기간을 철회했다. 비즈니스 이민 변호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특히 의료 및 제조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취업 허가 처리 지연으로 수천 명의 직원이 이미 급여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한다. 원고인 멕시코 국적의 여성은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나, 갱신 신청이 아직 처리 중이라 직장과 건강보험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녀를 대리하는 퍼블릭 시티즌 소송 그룹은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수만 명의 유사한 노동자들이 신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소송은 EAD 만료 문제로 고민하는 인사팀에 다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고용주는 자동 연장 기간이 종료된 위험 직원들을 파악하고, H-1B 비자 중 쿼터 면제 옵션 등 대체 비자 카테고리를 검토하며, Doe 대 USCIS 사건(사건번호 1:26-cv-01336)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 진행 중에도 연장 혜택이 복원될 수 있으나,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개혁에 임시 최종 규칙을 남용하면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복잡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Bloomberg Law – Daily Lab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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