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ImmD)는 5월 22일, ‘트와일라잇’, ‘플래버가스트’, ‘파워플레이어’, ‘윈드샌드’, ‘챔피언’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 불법 취업 혐의자 11명과 고용주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소셜미디어에 저가 노동력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포착한 후, 리노베이션 현장, 식당, 창고, 소매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고용 금지 명령서(인정서)를 소지한 남성 2명과 위조된 홍콩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여성도 포함됐다. 36세에서 39세 사이의 고용주들은 2025년에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부는 방문객이 사전 허가 없이 유급 또는 무급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체포자 전원을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보호소 제공, 상담, 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불법 고용 신고를 위한 전용 핫라인, 팩스,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고등법원이 고용주에 대해 즉각 구금형을 기본 처벌로 설정했다고 경고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단속은 특히 여름 소매 성수기를 앞두고 인테리어 작업팀과 계절 인력을 고용할 때 노동자 적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한다. 근로 자격 증명서 확인 실패는 기업과 고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 평판 손상, 프로젝트 일정 차질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외국 인재 유치와 전문직 비자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이민 단속이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재 유치 전략과 함께 엄격한 입사 심사 및 공급업체 실사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