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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EFTA 및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비준…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새로운 기회 열려

7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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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EFTA 및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비준…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새로운 기회 열려
브라질 정부는 2026년 7월 3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싱가포르와의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서류를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두 협정은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했다. 언론은 관세 인하에 주목했지만, 두 FTA 모두 메르코수르 협정 사상 처음으로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입국에 관한 별도 장을 포함하고 있다.

EFTA 협정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의 기업 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제공자, 독립 전문가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연장 가능) 동안 노동시장 심사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브라질 급여 명부에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자를 위한 연간 최대 180일의 신속 비자 절차가 마련되어, 특히 브라질 중장비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 메르코수르-EFTA 및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비준…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새로운 기회 열려


싱가포르 협정은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혁신을 위한 이동성’ 카테고리를 신설해, 최소 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는 브라질 기술기업의 고위 경영진에게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브라질의 전자 서명을 기업 신고에 인정하고, 엔지니어링 및 건축 분야의 브라질 전문 자격증도 인정해 프로젝트 기반 업무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브라질은 이에 상응해 기존 메르코수르 임시 입국 비자(RN 118)를 EFTA 및 싱가포르 국민에게도 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한다.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경찰 등록 규정을 새 FTA에 맞게 조정하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담당자들은 비자 발급 기간 단축(EFTA 회원국은 10영업일 내 약속)과 국경 간 근로자 관련 사회보장 규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급여 명부 요건이 다르므로, 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원 파악과 파견 비용 산정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 Peça Mentor Notí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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