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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부, 전역 불법 취업자 단속서 20명 체포

7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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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부, 전역 불법 취업자 단속서 20명 체포
홍콩 이민부(ImmD)는 일주일간 진행된 합동 단속을 마무리하며, 시내 20여 곳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 16명과 고용주로 의심되는 4명을 체포했다. ‘컨트리뷰트(Contribute)’, ‘라이트섀도우(Lightshadow)’, ‘트와일라잇(Twilight)’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리노베이션 현장, 식당, 창고, 소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취업이 금지된 보석 조건 여성 2명과 위조된 홍콩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3명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체류 기간을 초과한 방문자와 지난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무시하는 고용주에 대한 당국의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무허가 노동자 고용 시 최고 벌금은 50만 홍콩달러, 징역형은 최대 10년으로 상향됐다. 이사와 관리자도 개인적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즉각적인 징역형이 기본 처벌임을 재확인했다. 리노베이션 계약자, 팝업 매장 설치, 계절 인력에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하청업체의 노동자 신분 확인이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는 신분증과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관련 여행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체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징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상담, 보호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도 승인되지 않은 부업에 강요받을 수 있으니, 185 185 전용 핫라인이나 온라인 ‘이민법 위반 신고’ 양식을 통해 학대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 시설, 구매팀이 특히 여름 성수기 단기간 인력 보충 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준수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 방문자와 단기 파견 직원에게는 하루짜리 마케팅 행사나 자원봉사라도 적절한 비자 없이는 유급·무급 노동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출처: Hong Kong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inf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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