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판례와 달리,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7월 3일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된 의무 구금 체계 하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90일 후 개별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대 1 결정에서 법원은 이미 미국 내에 거주 중인 비시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해 무기한 구금하고 사법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주장을 기각했다. 레슬리 사우스윅 판사의 다수 의견은 2001년 대법원의 자드비다스(Zadvydas) 판결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이 “우리 영토 내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리 윌슨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의회의 이민에 대한 전권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이동성과 기업 인사팀에 이번 판결이 주는 즉각적 영향은 두 가지다. 첫째, ICE 단속에 적발된 직원이나 가족은 석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확보해 예기치 않은 구금 기간이 줄어들어 프로젝트와 가족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DHS와 ICE는 신속 처리 가능한 추방 사건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져, 본국 전세기 운항이 잦아지고 구금자 고용 기업에 새로운 준수 기한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의무 구금에 관한 순회법원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해 대법원이 다음 기일에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위기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보석 변호 경험이 풍부한 현지 법률 대리인을 확보하며, 외국인 인재에게 ICE와의 접촉 시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