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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출생지주의 시민권 인정 유지하며 행정명령 거부

7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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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출생지주의 시민권 인정 유지하며 행정명령 거부
14차 수정헌법을 획기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은 7월 3일, 영주권이 없는 부모에게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명의 대법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권리를 누릴 권리”라며 출생지 시민권 변경은 행정명령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을 상기시키며 100년 넘는 판례를 강조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적 근거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으나, 의회가 더 제한적인 예외를 입법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정치적 논쟁을 예고했다. 반면 클라렌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단지 법률 문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존속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가들에게 이번 판결은 해외 파견 근로자, 계절 근로자, 유학생 등 미국에서 태어난 수천 명 자녀의 존재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인사팀은 임시 미국 파견 중 출생한 아기들의 자동 시민권을 계속 신뢰할 수 있어, 부양가족 사회보장번호, 여권, 복지 혜택을 소급 정책 변경 걱정 없이 확보할 수 있다. 건강보험사와 병원도 출생 시 부모 신분 확인에 따른 행정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는 임신 전후 의료 지원을 우려하는 배우자들이 자녀의 완전한 시민권 보장을 확신하게 되어 파견 수락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입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인정으로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의회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법안 재등장을 대비해야 한다.
출처: The Southern Maryland Chron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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