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이 7월 3일 Mullin 대 Doe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미국 이민법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하는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6대 3 의견은 약 35만 명의 아이티인과 6,000명의 시리아인에게 TPS를 유지해온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무효화했다. 1990년에 도입된 TPS는 위기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종료 결정을 사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부에 즉각적으로 보호를 종료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다수 의견이 아이티 이민자에 대한 공개 발언에서 드러난 인종적 적대감을 무시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법원의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고용주들은 즉각적인 파장을 맞게 된다. 국토안보부(DHS)가 종료 공고를 발표하면 해당 직원들은 취업 허가를 잃고 E-Verify 재검증 기한에 맞춰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 TPS 보유자가 많은 환대업, 의료 지원, 건설, 긱 경제 플랫폼 등 산업은 의회나 DHS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 법무팀은 I-9 기록을 점검해 TPS 보유자를 파악하고 비상 인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H-1B, PERM, 인도주의적 비자 등 장기 TPS 직원 대상 이동 프로그램은 서류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 사법 심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보호 복원은 의회로 관심이 옮겨갔으며, 소수의 초당적 법안이 입법적으로 보호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때까지는 구금과 추방 위험이 상존해, 아이티인이나 시리아인 노동자가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돌봄 의무 이행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