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7일 업데이트된 공지에서 홍콩 노동부는 특별 가정간호사 수입 제도 하에 채용된 이주 간병인을 위한 필수 설명회가 7월 7일, 7월 20일, 8월 4일 세 차례 개최된다고 확인했다. 고용주는 입국 후 8주 이내에 신규 입국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간 추가 신청이 금지된다고 노동부는 경고했다. 설명회는 완차이의 레이디 트렌치 교육센터에서 열리며, 고용권 기본 사항, 산업 안전 기준, 인신매매 방지 절차를 다룬다. 설명회는 주로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많아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로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으로 제한되며, 예약이 초과된 고용주는 재예약해야 한다. 간병업계는 2024년 정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쿼터 규제를 완화한 이후 홍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 산업 중 하나다. 단체 입국을 관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가들에게 이 설명회 참석은 필수 절차로, 미이행 시 근로자 비자가 무효화되고 송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도착일을 설명회 일정에 맞추고, 격리 면제 후 완차이까지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근로자가 원본 계약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한, 고용주는 흑우(Black Rain) 경보 시 설명회가 자동 취소되므로 기상 경보를 주시하고, 일정 변경 시를 대비해 대기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노동부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을 홍콩 노인 돌봄 체계에 원활히 통합하고, 조기 계약 해지로 인한 요양원 불안정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