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민 정책 대전환이 마침내 발표됐다. 9월 1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순해외이민(NOM)을 2026-27년 24만5천 명, 2027-28년 22만5천 명으로 재무부 목표에 맞추기 위한 규제 및 입법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비자 체류 위반자 단속 강화를 위해 100명의 신규 단속관을 채용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 신속 추방을 위한 구금 시설 250개 추가 확보다. 방문 비자에는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일괄 적용돼 이른바 ‘비자 도약’ 행위를 차단하며, 불법 이민 대행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숙련 이민 심사는 건설, 의료 등 인력 부족 분야에 집중하도록 장관 지침 119가 개정되며, 가정폭력이나 증오범죄 유죄 판결자에 대한 비자 거부 기준도 강화된 지침 110이 적용된다. 유학생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박사 과정 학생과 태평양·아세안 국가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 비자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부가 신청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WHM)는 2년차와 3년차 연장 신청 시 추첨제로 전환되며, 각각 4만5천 명과 5천 명으로 인원 제한과 지역 근무 의무가 부과된다. 버크 장관은 야당의 ‘대규모 이민’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최신 호주통계청(ABS) 자료를 인용해 팬데믹 이후 최고치 대비 NOM이 이미 47% 감소해 29만2천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WHM 심사 간소화를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인원 감축이 인력난을 겪는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가족 동반 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들의 인사 배치 계획 재검토를 권고했다. 기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 출장은 대체로 영향이 적지만, 사내 전근, 신입사원 프로그램, 계절 인력 운용은 자격 요건 점검 강화, 준비 기간 연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 당국의 엄격한 출입국 관리에 따른 신속한 준수가 필수라는 점이다.